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관련문의?
동생이 사망해서 사는지역에서 화장하고
화장비용100만 결제 하였습니다.
헌데 사망지역에서 사망신고 할때
관할 시민이었다고 50만원 돌려준다는데
이돈 받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할때
법적단순승인? 등의 이유로 자연 상속되는것
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었다면, 이를 질문자님이 받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의 수령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 재산 인지 여부를 그 급여, 지급 방법의 취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수령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