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조사중에 알게된 불법을 ?
공무원이 조사중에 알게된 위법과 불법자를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묵인 또는 도망가게 했다면 ?
고소사건을 조사중인 노동부 특사경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것을 알고도 법무부에 이관하지도 않고 전화로만 조사를 완결시키고검찰에 송치하였읍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발할때 분명 이름과 국적 전화 번호 까지 제출하였는데도 진술조서 없이 전화로만 피해사실을 적시하고 검찰에 송치 하였읍니다.
이럴때 그 불법체류자를 법무부에 이관 하거나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는지요 ?
그냥 불법자를 아무런 조치없이 풀어주는게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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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공무원의 경우 불법체류사실을 확인한다고 해도 이를 법무부로 이관하거나 신고해야할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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