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조사중에 알게된 위법과 불법자를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묵인 또는 도망가게 했다면 ?
고소사건을 조사중인 노동부 특사경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것을 알고도 법무부에 이관하지도 않고 전화로만 조사를 완결시키고검찰에 송치하였읍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발할때 분명 이름과 국적 전화 번호 까지 제출하였는데도 진술조서 없이 전화로만 피해사실을 적시하고 검찰에 송치 하였읍니다.
이럴때 그 불법체류자를 법무부에 이관 하거나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는지요 ?
그냥 불법자를 아무런 조치없이 풀어주는게 맞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