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많이 쓰면 돌려준다던데요
건너건너 들은 얘긴데. 평상시에 사용하던 진료비보다 많이 사용하면 건보단에서 돈 환수해준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무직자도 해당되는건가요? 건보료는
내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등급에 따라 1년에 급여항목 의료비를 초과사용했을때 다음해에 그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마다 등급은 다를 수 있으며 상한금액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모두가 대상입니다.
즉, 무직자이시더라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대상에 선정이 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무직자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1구간에 해당이 되시면
년간 진료비를 87만원 초과해서 사용하시면 지불하신 의료비에서 87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무직자도 건보료를 납부 중이라면 해당됩니다. 초과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오며 환급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 내는 모든 사람포함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보다 많이 의료비 지출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던 진료비보다 많이 사용하면 건보단에서 돈 환수해준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무직자도 해당되는건가요?
: 질문하신 내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내용으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이상으로 부담한 경우 그 차액을 반환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가입자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무직자라도 관련은 없으며,
평상시보다 진료비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일정 의료비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고나리공단에서 반환신청을 하라라고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납부하는 건보료에 따라 소득분위에 따른 급여 의료비 초과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업유무와 관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환수"는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직자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수나 환급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득 수준: 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추가적인 환급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진료비 사용량: 사용한 진료비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