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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카구30
짓굳은카구30

제가 사채를 사용했고 어머니가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어린나이에 돈을 이곳저곳 빌리면서 사채를 사용했고 갚지 못해 어머니께 직접 잘못을 구하면서 말씀 드렸고 어머니가 변제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빌린적 없는 사채업자가 어머니께 돈을 안주면 아들 성범죄자 만들어버린다 등 협박 전화나 문자 등을 한거 같습니다 이거 법적 조치 가능하나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은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협박죄 및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명백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한 바가 없는 상황인 점, 모친에게 연락한 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