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려운시기에 친구도 돈이 필요해서 그친구를 통해서 아는 형들에게 저와 제 친구도 사채를 빌렸습니다
저는 그친구를 통해 빌렸으니 돈은 계속 그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조금씩 변제하다가 불어나는 이자가 감당이 안되서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그걸로 두 사람의 빚을 갚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친구가 자기 어머니에게 사채 빌린걸 비밀로하고싶어해서 그 친구와 제 빚 까지해서 제가 3000만원을 빌리는걸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먼저 쓰고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며 설득하자하여 차용증은 쓴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결국 돈은 빌리지 못하였고 거의 없던 일로 될때쯤 그친구는 갑자기 연락이 되지않고 말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 후에 다른 형들에게 그친구 연락은 되냐 왜 돈 안갚냐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는 계속 그친구에게 돈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고 알고보니 돈은 하나도 갚지 않고 자기 놀고 마시고 도박하는곳에 제 돈을 다 쓴겁니다.
약 2년 후에 저한테 차용증쓴거 가지고 이걸로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채로 800정도를 빌렸고 제가 계속 갚던중에 잠수를 탔으면서 이제와서 설득용으로3000만원의 차용증만 가지고 소송 건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도 저한테 소송이 올수가 있는건가요 ? 당연히 3000만원의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사채놀이를 했던 형들은 현재 그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