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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살모사112
한가한살모사11223.12.14

친구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식으로 차용증을 썻는대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어려운시기에 친구도 돈이 필요해서 그친구를 통해서 아는 형들에게 저와 제 친구도 사채를 빌렸습니다

저는 그친구를 통해 빌렸으니 돈은 계속 그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조금씩 변제하다가 불어나는 이자가 감당이 안되서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그걸로 두 사람의 빚을 갚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친구가 자기 어머니에게 사채 빌린걸 비밀로하고싶어해서 그 친구와 제 빚 까지해서 제가 3000만원을 빌리는걸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먼저 쓰고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며 설득하자하여 차용증은 쓴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결국 돈은 빌리지 못하였고 거의 없던 일로 될때쯤 그친구는 갑자기 연락이 되지않고 말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 후에 다른 형들에게 그친구 연락은 되냐 왜 돈 안갚냐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는 계속 그친구에게 돈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고 알고보니 돈은 하나도 갚지 않고 자기 놀고 마시고 도박하는곳에 제 돈을 다 쓴겁니다.

약 2년 후에 저한테 차용증쓴거 가지고 이걸로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채로 800정도를 빌렸고 제가 계속 갚던중에 잠수를 탔으면서 이제와서 설득용으로3000만원의 차용증만 가지고 소송 건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도 저한테 소송이 올수가 있는건가요 ? 당연히 3000만원의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사채놀이를 했던 형들은 현재 그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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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처분문서라는 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차용증을 작성하게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하시는 등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차용증이 실질적으로 차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설득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이라는 걸 설명하셔야 합니다.

    보통 돈을 받지 않고 차용증부터 작성하는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항변하셔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위 금액을 받은 내역이 없으면 그 부분은 저희에게 유리한 내용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