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옆사람 핸드폰을 팔로 쳐서 바닥에 떨어져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제 딸이 학교에서 가방을 메다가 움직이는 팔꿈치에
옆에 있던 친구의 핸드폰이 맞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액정이 깨졌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수리비 전부를 지불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일방의 과실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는 일정부분에 대해 변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구하시면 변상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이 되면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해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100:0의 비율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