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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23.04.11

실수로 옆사람 핸드폰을 팔로 쳐서 바닥에 떨어져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제 딸이 학교에서 가방을 메다가 움직이는 팔꿈치에

옆에 있던 친구의 핸드폰이 맞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액정이 깨졌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수리비 전부를 지불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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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일방의 과실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는 일정부분에 대해 변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구하시면 변상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이 되면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100:0의 비율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