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학교에서 가방을 메다가 움직이는 팔꿈치에
옆에 있던 친구의 핸드폰이 맞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액정이 깨졌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수리비 전부를 지불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