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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22.12.19

이런경우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제가 전에 물어본 글 내용에 이어서 상대방이 제가 다니는 학원은 아니지만 찾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일단 "넵~~" 했다가 "찾아오지마세요"라고 달긴했는데 친구가 다니는 학원이라 앞에서 깽판.?이라도 칠까봐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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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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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학원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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