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급자에게 잘못을 보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교에서 수업을 가지 않고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리출석하는 친구와 대화하던 도중 너 교수님한테 말해야겠는데~라고 농담삼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다툼이 나면 쌤한테 이른다 등의 말은 자주 하고 커왔는데 사회상규 상 이정도 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너 커피 안사면 교수님한테 말해서 학점을 어찌어찌하게 할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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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상규를 기초로 판단이 되는 부분으로 통상 해당 행위가 농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의사가 진정한 의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너 교수님한테 말해야겠는데~"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너 커피 안사면 교수님한테 말해서 학점을 어찌어찌하게 할거야"라고 발언을 하는 경우, 대리출석신고라는 정당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리출석 신고에 따른 학점에서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