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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상급자에게 잘못을 보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교에서 수업을 가지 않고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리출석하는 친구와 대화하던 도중 너 교수님한테 말해야겠는데~라고 농담삼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다툼이 나면 쌤한테 이른다 등의 말은 자주 하고 커왔는데 사회상규 상 이정도 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너 커피 안사면 교수님한테 말해서 학점을 어찌어찌하게 할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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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상규를 기초로 판단이 되는 부분으로 통상 해당 행위가 농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의사가 진정한 의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너 교수님한테 말해야겠는데~"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너 커피 안사면 교수님한테 말해서 학점을 어찌어찌하게 할거야"라고 발언을 하는 경우, 대리출석신고라는 정당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리출석 신고에 따른 학점에서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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