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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정말창조적인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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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가 보증금/월세를 반반 부담하면 법적 or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반전세 집을 계약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살기로 한 상황인데요.

보증금과 월세 절반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게 세금이나 법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계약자라, 보증금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친구가 저에게 먼저 입금한 후에 집주인분께 입금될 예정이라서요.

  1. 이 경우 타인간 증여로 잡힐 수 있나요? 일단 금액이 큰 보증금만 밝히자면 친구가 3천 부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2. 세입자가 추가 세입자를 받는 게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구와 함께 들어가서 살고 친구와 반반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3.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로 실거주 여부가 확인될테니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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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분담하기로 합의한바 해당부분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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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으나, 보증금임을 소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와 반반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질문인 혼자 살걸 예상하거나, 친구와 살면 안된다고 하는 것 빼고는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세법 및 이외의 법상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친구와 함께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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