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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3.11.29

주휴수당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는 토일 각각 7시간씩 주에 총 14시간근무로 되어있는데 주말은 계약서상 근무대로하고 알바시작한지 얼마 안됐을때 교육받아야한다고 해서

월요일에 3시간정도 교육을 받았을때 주휴수당 지급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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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휴일,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4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교육이나

    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추가로 3시간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회성의 추가 근무인 3시간의 교육에 따른 초과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3시간 분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