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무신고시 추계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세 무신고시 추계 적용 질문드립니다.

직장 다니면서 투잡 형태로 작은 식품 수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있고, 직원 없이 저 혼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장 다니기에 대표자 급여는 받지 않고 무급여이며, 식대 등 법인카드 사용도 한 적 없습니다.

두달에 한 번씩 거래처에서 제게 수입 의뢰를 하시고 제게 선금을 주시면, 제가 그 돈을 해외 제조사에게 보내주고, 컨테이너채로 수입해서 거래처에 넘겨 드리는 사업 형태입니다.

2023년 창업하였으며,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시점 지금이 1기분 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로 발급 및 수취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 총액은 약 3억, 매입 총액은 약 2억 9000만원으로써, 순이익은 2023년 1000만원 수준입니다. (컨테이너채 매입 건은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등임)

컨테이너 거래는 2023년에 5건 정도 하였고, 그 외 잡다한 국내 거래들이 몇 건 있습니다.

기장을 하려 하니 너무 엄두가 안 나고 시간도 없어서,

알아보니 기한후 신고까지도 지나면..

세무서에서 임의로 추계 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매출에 비해 매입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해, 순이익은 높지 않은데, 차라리 추계를 받는 것이 나으려나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복식장부 기장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사 님과 상의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업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세무사에게 기한후신고라도 맡기셔서 경비처리를 최대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이익이 높지 않으므로 더더욱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중에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