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차가 안비킨다고 크락숀을 울리는데
삼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노면에 표시되있는데 직진을 해야 건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노면에 직진표시는 안되있지만 삼색등 신호기가 전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진금지는 아닙니다 삼색등 신호기가 엄현히 있기에 근데 뒤차가 우회전 못한닥 빵빵거리고 심지어 신호받고 출발하는데도 크락숀을 세게 울리는데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뒤차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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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