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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2.28

운전자 보험을 월 2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제가 운전자 보험을 월 2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1년에 운전을 엄청 적게 하는 편인데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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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천자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저렴한 금앱대로 다양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서 미리 가입해두시면 도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예고없이 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사고가 나고 대형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없는거보다는 있는게 낫죠, 저는 없습니다만...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적게 운전할 수록 더더욱 필요합니다.

    월2만원이 조금 더 줄일수 있긴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로 횡단보도 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가해자 일경우 합의금, 변호사선임, 벌금 등의 법률적, 행정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모두 불의의 사고로 가해자가 된 경우 유용하게 적용되는 담보입니다.

    - 해당 담보로만 구성하시면 월 1만원 이내로 가능하시니 가입한 상품에서 가용도가 떨어지는 담보를 삭제하여 저렴한 운전자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만약 해당 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가 너무 크니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2만원이 아까우시면 자동차 보험 특약으로 조금더 저렴하게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서 나만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거든요.

    다만 운전자보험이 조금 비싼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월2만원이라면 아마도 최소보험료로 설정을 한 것 같긴 하지만

    2만원보다 덜 내고 가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을뿐더러

    지금 질문자님이 언제 가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보장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장분석을 한번 받으시어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1년에 운전을 엄청 적게 하는 편인데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 보험은 한번 날까 말까한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게 되고,

    운전자보험은 담보에 따라 내가 운전중 및 대중교통 등 교통사고도 보상을 하는 담보가 있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운전자 보험은 필요합니다 가입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고는 갑자기 예고없이 일어 납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몰라서 가입해두는 것입니다 운전자 1만원정도 인데 조금 비싸게 내고 계시네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질문자님께서 운전을 적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안하는것이 아닌이상, 운전중 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적게 운전을 하시게 된다고하셔도.. 만에 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타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등이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가능한 유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남을 다치게 할 경우 공소제기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실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

    5. 앞지르기 위반

    6.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7.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8. 무면허

    9. 음주

    10. 인도침범

    11.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2.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13. 화물고정장치 미흡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경우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입니다. 만약 공소가 제기되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소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벌금"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형사상/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비용"

    • 벌금을 지원해주는 "운전자 벌금(대인·대물)"

    위의 담보들이 운전자보험의 필수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비용담보외에 본인의 상해에 대한 담보도 있어 가입되어 있고 운전을 많이 안해도든든한 보장으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적게 하더라도
    사고가 안나는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나쁠건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으로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건
    굉장히 보험료가 비싼겁니다.

    비싼 이유는

    1. 비싼 보험사를 선택했거나
    2. 상해 관련된 담보를 다수 구성을 했거나
    3.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전자 핵심 담보>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or 2억5천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1,000만
    3. 벌금 3,000만(대인) / 벌금 500만(대물)
    4. 변호사선임비용 5,000만 (경찰조사+중상해)
    5.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30만

    → 1~5번 전부 구성해서 약 1만원 초반으로 가입하거나
    1~4번으로 구성해서 약 5,000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2만원까지 굳이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