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질문자님께서 운전을 적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안하는것이 아닌이상, 운전중 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적게 운전을 하시게 된다고하셔도.. 만에 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타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등이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가능한 유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남을 다치게 할 경우 공소제기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실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인도침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장치 미흡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경우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입니다. 만약 공소가 제기되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소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벌금"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형사상/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지원해주는 "운전자 벌금(대인·대물)"
위의 담보들이 운전자보험의 필수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