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임ㅅ어야하는데
어쨋든 그러한 행위를 찍는 것은
중요한 사생활 침해기 때문에
불법일 것 같은데
신고를 하기위한것이니까 괜찮은지 아니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신고를 목적으로 한 부분이라 인정된다면 불법성이 부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중요 부위가 노골적으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고목적으로 촬영하시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촬영의 구도나 촬영된 영상에 대상의 모습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등을 조금 신경쓰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