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서 등 주요 서류의 서명 당사자는 집주인(소유자)입니다
재개발 관련 동의서(조합설립 동의서, 사업 시행 동의서 등)는 토지 등 소유자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전세/월세)는 법적으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특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세입자에게 협조 요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물 조사, 현장 확인 등을 위한 출입 동의
보상 협의를 위한 정보 파악 (세입자 보상 관련)
임시 이주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문서인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아닌 이상, 세입자가 재개발 추진에 직접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간혹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꾸며 서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