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모욕,명예훼손 증거 모을수있는방법없나요?
작은식당 주방 알바한지 일주일 되어가고있습니다.
첫날부터 직원들이 저를 멀리하면서 뒷담하고 투명취급까지 받았어요.
제가 녹음 키고 '저기요. 아까 절 뒷담 했죠?' 했는데
직원들이 뒷담한적없다고 발뺌을 하더라구요.
와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절 경멸하면서 귓속말하는 모습을 볼수록 진짜 정신피폐해질거같아요.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직원들 교육 시켜봐도 효과 안먹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물증이 필요합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녹음이나 문자기록 등 실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려우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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