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등의 말을 근무 나갈때마다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녹취록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한숨 소리로 눈치를 주거나 또 시작이다, 쟤 지겹다, 등의 말로 기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이 다 저를 싫어한다며 모함까지도 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할때면 기분 나쁠 정도의 세기로 등짝이나 손등을 치기도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자는 사업주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