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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카구2123.11.02

알바 사장의 폭언과 가벼운 폭행 신고 가능한가요

4개월동안 일하면서 욕설이 섞인 폭언은 아니었지만

- 너랑은 아무도 일하기 싫어한다

- 머리가 멍청한거냐 이정도도 못 외우겠냐

- 너같은 애들은 사회 나가도 일 못할거다

- 너네 집에서나 그러고 살아라

등등의 말을 근무 나갈때마다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녹취록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한숨 소리로 눈치를 주거나 또 시작이다, 쟤 지겹다, 등의 말로 기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이 다 저를 싫어한다며 모함까지도 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할때면 기분 나쁠 정도의 세기로 등짝이나 손등을 치기도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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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언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우 및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반복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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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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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해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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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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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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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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