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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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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계약기간과 더불어서

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고 계약직을 구해서 선관위에서 단기계약직 근로를 하는데요.

계약기간은 4월21일부터 ~ 6월3일까지 이며 계약은 주5일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요. 연장근로 주말근무도 있을수 있다고 고지 받았고요

5월12일 선거운동 기간이후로 토요일 일요일 출근 해야하는데요 그때 제가 5월24일 토요일만 근무 빼달라고 이야기할거같아요 시험이있어서 ㅠㅠ 토요일 근무 하루만 빠질거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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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결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하루 결근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와 더불어 퇴사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정도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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