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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데 면제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데요.

면제되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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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대개 납부하는 것이며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하는 일정 경우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시 취득일(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취득시에는 원칙적으로 4.6%, 주택의 경우 1.1~3.5%(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무상취득시에 증여의 경우

    3.8~4.0%, 상속의 경우 0.96%~3.1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시에는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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