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로 바꾸게되어서 보험 이전을 해야되는데 아버지 9 저 1 9대1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아버지는 차량소유자이고 계약자는 저로 되있습니다.차주분이랑 만나서 전화로 보험이전 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인 제 아빠의 위임장 도감 신분증같은게 필요할까요? 아님 계약자인 제가 전화로 바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지분이 9:1이면 두분 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두분다 피보험자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의 이유가 보험료 절감이라면 두분중 보험료가 저렴한 분이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운전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니
운전자 범위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분이랑 만나서 전화로 보험이전 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인 제 아빠의 위임장 도감 신분증같은게 필요할까요? 아님 계약자인 제가 전화로 바로 하면 되는건가요?
: 중고차 매매시 보험가입은 보험이전이 아닌, 구매자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증에 본인 지분이 있다면 계약자가 혼자 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