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 담벼락 옆에 주차했는데 담벼락이 무너진다면 해당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오래된 담벼락이기에 담벼락에다가 옆에 주차하면 파손 시 책임을 못진다는 종이를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그럼 제가 담벼락에 주차했다가 담벼락 붕괴로 파손되면 해당 집주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이로 고지를 해 놓았다면 집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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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로 고지했다고 하여 집주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주가 해당 고지를 보고도 주차를 한 것이라면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벼락이 단순히 위험을 고지하는 정도로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는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라면 단순히 고지하는 정도로는 그 책임을 모두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인데 위와 같은 경고가 있고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상계되어 수리비 상당 부분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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