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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2

민가 담벼락 옆에 주차했는데 담벼락이 무너진다면 해당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오래된 담벼락이기에 담벼락에다가 옆에 주차하면 파손 시 책임을 못진다는 종이를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그럼 제가 담벼락에 주차했다가 담벼락 붕괴로 파손되면 해당 집주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이로 고지를 해 놓았다면 집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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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로 고지했다고 하여 집주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주가 해당 고지를 보고도 주차를 한 것이라면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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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벼락이 단순히 위험을 고지하는 정도로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는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라면 단순히 고지하는 정도로는 그 책임을 모두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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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인데 위와 같은 경고가 있고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상계되어 수리비 상당 부분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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