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무한 것으로 가정),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임).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여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