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로하여 12시간을 채우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공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를 하여 12시간을 채우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무한 것으로 가정),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였다면 휴무일 근무 중 40시간에 미달한 만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대체휴일에 일을 안하여
주말에 일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여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결국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쉬고 토요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초과하거나
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로를 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휴일근로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쉬더라도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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