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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0

대체 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로하여 12시간을 채우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공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를 하여 12시간을 채우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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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무한 것으로 가정),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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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였다면 휴무일 근무 중 40시간에 미달한 만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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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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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대체휴일에 일을 안하여

    주말에 일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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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여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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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결국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쉬고 토요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초과하거나

    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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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로를 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휴일근로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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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쉬더라도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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