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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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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대체 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로하여 12시간을 채우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공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를 하여 12시간을 채우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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