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에서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는 건 아니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급여 인상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고서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확정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에서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동종 업무종사자에 비해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었으면, 당연히 월급 지급일에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존 월급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3년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일로 3년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젔음에도 적용일 이후에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합의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