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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장군이22.08.28

보험문의민사소송문의드립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서 속아서 가입을하였는데요. 금감원에서는 보험사편이라서 민사소송을해야 할꺼같은데요. 경유계약 무등록설계사가 전화로 대리서명도 한상태인데 녹음도 증거도있는데 보험이 무효가되나요? 중요한것은 제가 1년전에 보험을 해지한상태인데 해지환급금 소송걸어서 700을 받고싶습니다. 해지했는데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설계사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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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보험계약의 무효여부나 범죄의 성립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확인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실제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서류들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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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설계사가 전화로 대리서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서명 자체에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다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속인 부분을 사유로 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데,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해지환급금 소송을 건다는 것은 양립이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주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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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보험 가입 서류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대리 서명을 한 경우 보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서명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이며 소송시 이에 대한 입증 가능 여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듯 합니다.

    민원을 넣기 전에 대리 서명에 대한 부분 및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 후 민원을 넣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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