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설계사가 전화로 대리서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서명 자체에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다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속인 부분을 사유로 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데,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해지환급금 소송을 건다는 것은 양립이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주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