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주인이 수리비랍시고 보증금 전액중 일부를 안 주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올해 2월달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빼기전에 두 번정도 확인해서 장판을 수리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수리 날짜가 좀 늦춰져서 보증금 중 2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받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부터입니다. 4월말에 장판을 모두 수리하고 완성된 사진을 보더니 수고했다고 하더니 5월달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니 5월중순에 줘도 되겠냐고 하더구뇨.전 크게 상관없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쪽세입자가 이사전날 집을 보더니 도배랑 벽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집주인이 그걸 갑자기 고쳐야 된다고 200만원을 안 주고 있네요. 심지히 자기들이 잘못 쓴거까지 모조리 사진을 찍어서요. 저희가 한 거는 없던거 같아요. 집계약서에 특약으로 원상복구가 있긴한데 그건 그 전주인이 이미 두 번이나 확인하고 진행한건데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 장판수리가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는 것은 녹음도 해놓았고 문자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나요?사기죄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