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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6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주고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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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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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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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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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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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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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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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췄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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