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어떨때 받아갈수있는지 어떤기준에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회사와 합의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월~금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금을 개근했다면 일요일(주휴일)이 유급(주휴수당)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 하면 해당 주에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