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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2.23

주휴수당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어떨때 받아갈수있는지 어떤기준에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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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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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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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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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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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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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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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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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회사와 합의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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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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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월~금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금을 개근했다면 일요일(주휴일)이 유급(주휴수당)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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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 하면 해당 주에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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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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