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2년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지내다 상태에서 퇴거할 상황이 생긴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목그대로 2년이넘은상태이고
묵시적갱신으로지낸상태입니다.
2년2개월정도 되었구요.
이사를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는데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내야하는것이지요?
저희가 이사갈곳을 정해둔상태라
그 집주인은 빨리오라 압박하는상황인데요..
만일 3개월 다 못채우고 2개월만에 나가게되면 나머지1개월치는 월세를 그냥 드려야만 퇴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하면 중도에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 월세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서로간의 협의하에 퇴거하시는게 아니라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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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만기전 이사시에는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1개월전에 나가셔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수수료와 월세 1개월치를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거할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셨다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거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1개월치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빨리 오라고 압박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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