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명예훼손을 당한 을이 가해자 갑에게 전화번호를 달라 또한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속 기관에 알려 개쪽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 경우 을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 등도 참작이 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의 권리행사도 그 내용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권자가 소속기관에 알리겠다는 내용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인데 관련 기관 등이나 소속기관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협박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검토가 더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