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과 을이 좋지 못한 이유로 이별하였습니다. 이때 갑이 을을 sns상에서 차단했는데 이를 알게 된 병이 갑에게 물었고 을이 그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이때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갑은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갑이 을을 차단한 사실만 얘기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실적으로 병이 갑에게 을한테 연락해봐 했을 때 갑이 난 을을 차단했어 라고 한다해서 범죄가 성립될거같지는 않은데 법률적으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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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갑이 "난 을을 차단했어"라는 발언만으로는 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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