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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과 을이 좋지 못한 이유로 이별하였습니다. 이때 갑이 을을 sns상에서 차단했는데 이를 알게 된 병이 갑에게 물었고 을이 그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이때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갑은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갑이 을을 차단한 사실만 얘기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실적으로 병이 갑에게 을한테 연락해봐 했을 때 갑이 난 을을 차단했어 라고 한다해서 범죄가 성립될거같지는 않은데 법률적으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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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갑이 "난 을을 차단했어"라는 발언만으로는 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