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20일~최대 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