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중에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 할 수 있나요?
7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듯 한데 제가 야간대학원(교육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주14시간 조교업무를 하면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80%를 감면해주는데(그 외의 임금은 없음)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해당 조교업무를 진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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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은 근로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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