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월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일 조교 제의가 들어왔는데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는지 알수 없어 고민중입니다.
조교는 4대보험X, 입금형식X, 등록금 차감 형식입니다.
(주에 12시간 정도 보조로 근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막학기라 수업은 1-2개만 들을 예정입니다.
등록금 차감의 형태로 조교활동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생활비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준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