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도중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근무도중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사건접수는 3월24일에 했고 전치2주 상해가 나온 상태입니다.
또한 산재처리를 하려면 회사 관할 주소 공단 방문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동료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고 판결해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동료직원의 폭행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넙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07.28.선고, 2008다12408판결)
2.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다투다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이유라면 산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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