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07.28.선고, 2008다12408판결)
2.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