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행 상해로 인한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근무 중 제3자(고객)에게 폭행을 당해 무릎 실금 십자인대 파열등으로 인해 전치8주 입원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해자측과 합의가 어려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병원비와 임금을 몇퍼센트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원 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정신이상 증세 보유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여서 보복할까 두려워 퇴사를 결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