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지금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주는데요 그냥 최저 시급만 살짝 넘게 만 월급을 주는데 이런 경우에 회사에 따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이 매년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법상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게 아니라면 법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월급을 매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떄문에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된다면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 위반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인식하고 있다면,
대체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 협상력이 커질 것입니다.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따질 수 있냐고 하면 따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