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피크로 인한 퇴직금 중도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사로 인한 퇴직금을 드릴땐 irp계좌로 드리고 있는데,
임금피크로 인한 퇴지금 중도정산금을 지급하는건 나이가 만 56세 이상이신데,
이럴 경우 irp계좌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어 꼭 irp계좌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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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2022. 4. 29.)」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의 취지상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IRP 계좌로의 이전 없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사 IRP계좌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