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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박각시280
건장한박각시28022.09.01

민간인근로자 노동조합 사무실 에어컨(냉방기) 교체 지원 가능한가요?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취업규칙 제13조(시설물편의제공) 3.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합사무실에 필요한 전화,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민간인근로자 노조 사무실 에어컨이 노후가 되어 작동이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노조사무실 무상 제공중)

사무실 집기(컴퓨터, 책상, 의자)까지는 지원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측에서 에어컨을 새로 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1. 에어컨이 있었는데 노후로 새로 구입해줘도 부당노동행위에 위반인지?

2. 에어컨을 수리해서 사용한다하면 수리비는 노동조합 측 부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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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에어컨 설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리비용 등은 설치와 마찬가지로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에어컨 수리비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에어컨 수리 등은 노조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