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취업규칙 제13조(시설물편의제공) 3.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합사무실에 필요한 전화,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민간인근로자 노조 사무실 에어컨이 노후가 되어 작동이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노조사무실 무상 제공중)
사무실 집기(컴퓨터, 책상, 의자)까지는 지원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측에서 에어컨을 새로 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1. 에어컨이 있었는데 노후로 새로 구입해줘도 부당노동행위에 위반인지?
2. 에어컨을 수리해서 사용한다하면 수리비는 노동조합 측 부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