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요건이 있나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법에 보장되는 쟁의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장폐쇄'로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항하면 근로기회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파업이 무력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않도록 마련된 요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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