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
3. 2025.11.4 ~ 2026.10.2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0일만 발생합니다.
4. 2026.10.3 퇴사하는 경우 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고적으로 질문자의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은 3.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