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근무 시 연차 갯수 및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2025.11.4.~2026.10.2.까지 근로계약이며, 일일 근로시간 4시간에 주 4일 근로자입니다.

연차가 퇴직시 까지 총 10개가 맞은가요?

10월 만근한 것에 대한 연차는 따로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

    3. 2025.11.4 ~ 2026.10.2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0일만 발생합니다.

    4. 2026.10.3 퇴사하는 경우 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고적으로 질문자의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은 3.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4시간 기준 최대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5.11.4.~2026.10.2.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총 10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기준 총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1일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퇴사시점까지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