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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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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고있는땅을매매할수잇나요?

농지를매매하려는데 지금 농사를짓고있고 11월추수입니다 올해에나오는 이미심은 작물은 제가가지기로하는특약으로해서 미리지금부터 매매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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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만일 별도 합의 없이 계약시에는 농작물의 경우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게 됩니다. 특히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도로 나무값을 지불해야하며 나무를 구매하지 않으면 토지를 구매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특약사항에 추수될 농작물의 처리방안 거래금액 등을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될 경우 계약서 작성하시고 잔금 후 소유권 이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매매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합니다

    작물 수확권은 특약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이 없고

    등기 이전 시점은 수확 후로 조정하거나, 특약으로 매도인의 수확권을 인정받는 방식 중 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작물을 심은 상태에서 농지를 매도하더라도 올해 수확물은 매도자가 가져간다는 특약을 기재하여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약 사항으로 본 농지에 식재된 금년도 작물은 매도인의 소유로 하며 수확 및 반출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