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4.17

전세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이 필수적인가요?

부동산 중개인이 끼면 복비를 내야하니까 가능하면 중개인 없이 계약을 하고싶은데 그렇게 되면 위험한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아끼려다 보증금 다날릴수도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성은 어디에나 존재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도 문제가 되는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 한다면 물론 확률적으로는 좀더 안전 할 수 있지만 중개수수료가 발생 되기에 잘 따져 보시고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 해야 할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 물건에 대한 권리 및 소유자 확인 입니다.

    은행등 채권 설정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등기부상 소유주와 계약자가 같은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 직업 혹은 다른 재산 여부도 확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기에 이런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한다면 좀더 편하게 알수 있을듯 합니다.

    또한 계약시 시시비비가 발생될 다양한 문제들을 특약으로 미리 정해 두면 좋을듯 합니다.

    하자보수 관련 내용이라던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경우 지연 이자라던지 등등 구체적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안전에 있어 직거래보다는 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유리한편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해야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직거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즉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고 이럴 경우 보증금미반환시 보험청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질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에 역시도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로 하는 조건이 대부분이기에 직거래시 대출승인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 없이 계약하셔도 됩니다.

    위험한 점이라면 전세사기등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수 있으나 등기부등을 잘 확인하면 대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거래하는데 부담이 없으시다면 직접 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중개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직접거래를 원할 시 해당 집에대한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셔서, 앞선 권리들이 있는지 여부등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잔금입금일날 추가확인필요


    또한 확정일자 및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진행하시면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항력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분석이 어렵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계약해야하고, 계약에 있어서 어떤점이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계약조항에 어떤사항이 특약으로 들어가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상호간에 분쟁이나 의견이 상충될때 의견조율이나 절충이 어렵습니다. 임차주택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장단점을 비교분석이 어렵습니다.대금의 결정이나 지급방법 이나 디급시기나 하자관리나 이삿날 조율이나, 권리이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상호간에 다 해결할 수가 있다면 굳이 공인중개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복비를 아낄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다고 생각되오니,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