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성은 어디에나 존재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도 문제가 되는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 한다면 물론 확률적으로는 좀더 안전 할 수 있지만 중개수수료가 발생 되기에 잘 따져 보시고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 해야 할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 물건에 대한 권리 및 소유자 확인 입니다.
은행등 채권 설정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등기부상 소유주와 계약자가 같은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 직업 혹은 다른 재산 여부도 확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기에 이런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한다면 좀더 편하게 알수 있을듯 합니다.
또한 계약시 시시비비가 발생될 다양한 문제들을 특약으로 미리 정해 두면 좋을듯 합니다.
하자보수 관련 내용이라던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경우 지연 이자라던지 등등 구체적일수록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