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투잡으로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수익을 냈을 경우
물건을 1만원에 사다가 1.2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하였습니다.
이 후 연말정산에서 해당내역 공제 받았다고 할 때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물건의 경비처리는 1만원으로 잡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경비처리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거나 또는 경비처리 중 하나로만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처리하는 금액이라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서는 해당 물품가액 전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