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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
23.05.30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금액이 경비처리가 될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투잡으로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수익을 냈을 경우

물건을 1만원에 사다가 1.2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하였습니다.

이 후 연말정산에서 해당내역 공제 받았다고 할 때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물건의 경비처리는 1만원으로 잡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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