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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꾼
개미꾼23.10.19

퇴사 통보 후 자격 상실 처리 안해주는 경우?

제가 이직에 성공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2주 후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극대노 하시며 절대 못나간다 무조건 한달 딱 한달 뒤에 나갈 수 있다 그 전에 나가는 방법은 니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엄포 놓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각 한명이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에게 인수인계 하고 나오는건데 저는 인수인계 준비를 다 마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자기가 인수인계 하는 과정을 같이 봐야하는데 자기가 시간이 없다,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다며 한달을 무조건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에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해 3주로 늘리긴 했지만 한달을 고수한다면야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ㅠㅠ 1. 일단 퇴사를 무조건 한달 전에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2.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한달 전에 나가도 문제 없는지? 3.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안나갔을 때 퇴사 처리를 안해줘서 새로 이직할 회사 입사일에 보험 상실이 안되있을 경우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머리아파요 ㅠㅠ


참고로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 말하기 전 2주전에 계약을 새로 할 때 고민을 해보고 싶다고 계약을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새로운 연봉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거지 기존 계약서 상 근무일은 내년입니다. 이것도 의사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1년 단위로 적혀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존재해 이 경우도 퇴사가 가능한지 같이 고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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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의로 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자격을 상실시킬 수 없습니다.

    4.계약을 미룬 것을 사직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근로계약 상 계약만료 시점에서는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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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효력 발생이 한달뒤이지만 그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일은 없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애초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안해도 새 회사에 입사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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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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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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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을 미룰 수 있으므로 한달이 된 이후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한달이후에도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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