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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쿠스쿠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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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료 공제 질문드려요~

5인미만 법인식당인데 설겆이일하시는분 일당으로 10월1일, 3일, 9일 공휴일 3일간 일당직으로 고용하려고합니다

하루 6시간근무 [시급1만원 = 6만원지급예정] 로 휴일수당은 지급안해도된다하는데

근로계약서 쓰고 고용보험료 공제? 하고 임금지불하면된다고하는데

처음이라 잘몰라서요.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공제해서 줘야하고 어디다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급여에서 0.9%(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시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자)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