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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배부른흰죽지15

수습기간에 고용 취소하는 절차 알려주세요.

직원을 채용 했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업무인데 상담 말투도 이상하고

사무직인데 컴퓨터활용 능력도 너무 떨어집니다.

현재는 시용기간인데 이 기간내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통보 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업무개선의 기회를 준다-> 업무 적합성 평가를 한다 ->해고통보를 한다 이런식으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해고 사유나 절차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수습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1. 이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로 업무평가를 진행해주시고, 해당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평가점수가 도출된다면

    1. 구체적인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해고서면통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기에 위의 기준으로 단편적 판단을 할수는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낮은 성과를 이유로 구성원을 해고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려면 해고에 이를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 충분히 증명해야합니다. 2회이상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다른 근로자와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용기간 평가 방식과 절차 등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절차를 둔 것이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통해 종료를 하면 되며, 근로자에게 부족한 부분 등 해고 사유에 대해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