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를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다시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