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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든든한백로27823.07.19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

이번에 직원분을 채용하였는데, 인성적으로나 업무역량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많아 7월 31일자(수습종료일)로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고진행시 지켜야 할 절차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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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또한 해고로서

    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2.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고사유에 있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이유는 업무역량 미달이 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평가표, 업무일지 등 업무역량 미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시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피시고 있다면 그에 맞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는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후 적법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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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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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절차를 지켰더라도 그 해고의 사유나 양정이 정당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 양정이나 사유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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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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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한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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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직원분을 채용하였는데, 인성적으로나 업무역량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많아 7월 31일자(수습종료일)로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고진행시 지켜야 할 절차 같은게 있나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수습계약의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의 만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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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의 해고보다 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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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개월이만이라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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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에 따른 절차 이외에도 회사규정에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모두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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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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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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