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또한 해고로서
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2.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고사유에 있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이유는 업무역량 미달이 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평가표, 업무일지 등 업무역량 미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시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피시고 있다면 그에 맞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는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후 적법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