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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발이37
깜찍한발발이3723.08.17

일을 너무 못한다고 잘라놓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입사한 곳에 관련경력이 있던건 사실이지만 경력직에 걸맞는 업무나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헌데 사장님이 경력직으로 뽑은거 치고는 일을 너무 못한다며 당일 해고 통보를 내렸고 (근무 1개월도 안됨)

이후 급여를 달라고 카톡드리니 일을 너무 못해서 회사에 물리적손해 자신에게 시간적손해, 정신적손해 등 여러가지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민사?형사? 아무튼 소송..)

저는 아직 업무를 제대로 배우지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배우는단계 였습니다.

물리적손해가 무슨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전적으로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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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소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엄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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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하는 협박이고 고소 못합니다. 무시해도 되고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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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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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지급과는 별개이므로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이를 이유로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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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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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당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그 외 민형사적으로 질문자분께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으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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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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