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사한 곳에 관련경력이 있던건 사실이지만 경력직에 걸맞는 업무나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헌데 사장님이 경력직으로 뽑은거 치고는 일을 너무 못한다며 당일 해고 통보를 내렸고 (근무 1개월도 안됨)
이후 급여를 달라고 카톡드리니 일을 너무 못해서 회사에 물리적손해 자신에게 시간적손해, 정신적손해 등 여러가지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민사?형사? 아무튼 소송..)
저는 아직 업무를 제대로 배우지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배우는단계 였습니다.
물리적손해가 무슨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전적으로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