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각서를 하고 난후 다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나요?
상속 포기 각서후 다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버지 돌아 가신후 현금 받기로 하고 포기 각서를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민입니다.돌아가신지는 2년이 지났고요.또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상속분에 아버지께 받은 상속도 비율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을 마쳤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받기로 한 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포기를 법원에 하신 것이 아니라 상속 포기 각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각서에 현금을 받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의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후에 아버지에게 받은 상속분은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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